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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6.28 17:22 수정 : 2016.06.28 17:22

전도유망한 젊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서 업무 중압감을 호소했지만,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직속 상사인 부장검사의 일상적 폭언과 인격 모독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언어폭력이 죽음의 원인이라면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직 내 괴롭힘은 폭력이다. 군대·학교·직장 등에서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괴롭힘은 당사자들에게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준다. 좌절감과 무력감이 극한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일상에 만연한 ‘정신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 못지않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봐야 한다.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괴롭힘’을 따로 형법상 범죄로 인정한 나라도 나온 터다.

이런 일이 검찰 조직에서 벌어졌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 제4조)로 돼 있다. 신임 검사 임관식에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한다. 그런 조직에서 구성원의 인권을 짓밟는 폭언과 인격 모독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면, 공익과 인권 따위는 괜한 수식어에 지나지 않게 된다. 구성원의 인권조차 무시하는 조직이 국민 인권을 존중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욕설과 괴롭힘 등은 검찰의 삐뚤어진 상명하복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검찰 안에서는 아직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까지 강압과 복종을 강요하는 행태가 있다고 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사도 “(부장검사가) 동료 검사 결혼식장에서 조용히 술 먹을 방을 구해 오라고 다그쳐 안 될 것 같다고 했더니 피로연 끝나고까지 욕설을 했다”고 주변에 토로했다. “스폰서 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이를 항의한 검사에게)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녔다”는 다른 검사의 폭로도 나왔다.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모습이다. 엄중한 처벌과 함께, 검찰 조직문화의 전면적 쇄신과 개혁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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