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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상률마저 떨어진 최저임금, 정부 책임 크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16일 결정했다.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사퇴와 항의 집회 계획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인상률인 8.1%보다도 낮은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으로, 미혼단신가구 생계비(167만3803원)의 80.8%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는 263만7천명으로 전체의 13.7%나 된다(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올 3월 조사). 특히 25살 미만 청년층에서는 28.5%가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최저임금법은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의 구성 항목에 생계비는 들어 있지 않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세계 주요 나라들이 모두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거나 앞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은데다 지난 4월 20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소비 부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운 바 있다.
최저임금위의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동결안을 제시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결정이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태도는 앞뒤가 바뀐 것으로, 영세 중소기업 문제는 별도 대책을 세워 풀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각 9명씩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정부가 공익위원을 추천해 위촉하는 탓에 노사의 의견이 엇갈리면 결국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꼴이 된다. 최저임금위의 구성을 개선해야 할 이유다.
임금이 생계비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부정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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