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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02 17:48 수정 : 2016.08.02 17:48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별개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그동안 야당은 정부안을 평가하고 약간의 조정을 하는 데 머물러왔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책임감을 갖고 조세체계 전반에 대해 독자적인 안을 내놓았다는 점을 우선 평가한다. 국민의당도 따로 세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한다.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큰 틀에서 볼 때 과거 이뤄진 부자 감세를 철회해 세수를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경제는 소득 격차가 커지고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내수 침체가 고착화하고 있다. 시장 소득의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전엔 재정 지출로 총수요 부족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이뤄진 감세로 세수가 빈약해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더 빠르게 쌓여가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려면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세수 확충 방안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적절하다. 법인세는 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22%)을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한해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과표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38%)을 5억원 초과분에 대해 41%로 올리는 내용이다. 세수효과는 법인세 쪽이 훨씬 크다. 이렇게 세율을 올려도 과세 대상 소득이 1천억원인 기업의 세후 수익 감소는 1.5%(15억원)를 넘지 않으니, 자본 국외이탈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대학등록금 세액공제와 환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48%로 다시 많이 늘어나 버린 면세점 이하 소득자 비중을 줄이는 과제에 대해 독자적인 안을 내지 않고 ‘정부·여당과 협의 아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소액일지라도 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자는 뜻일 텐데, 정부·여당과 협의하려면 이에 대해서도 독자안을 내야 마땅하다.

‘저부담, 저복지’를 뼈대로 한 현재의 조세·재정정책으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향을 포함해, 국회가 세수 확충 방안에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이뤄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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