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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17 17:37 수정 : 2016.08.17 17:37

인체에 유해한 고엽제가 1960년대 후반 휴전선 인근 지역에 광범위하게 뿌려진 사실이 법원에 의해 다시 확인됐다. 정부가 인정해온 지역 이외에서도 살포가 있었던 사실이 법적으로 처음 공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오동주씨가 낸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사실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오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67년 11월 그가 근무한 휴전선 인근 3사단 지오피(GOP)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동안 관료주의와 비밀주의에 얽매여 국내의 고엽제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해온 국방부나 보훈처 등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뜻깊은 판결이다.

오씨는 1995년부터 림프샘과 폐 등에 이상이 생긴 뒤 고엽제 피해로 생각하고 수년간 관련 자료를 찾아 헤맸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불치의 병을 얻었다면 당연히 보훈처 등이 나서서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했지만, 350여차례나 민원을 내는 동안 관련 부서는 방관자에 불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2사단과 국군 21사단 지역에서만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오씨가 3사단 지역에서도 살포됐다는 ‘3군사령부 작전과 보고서’와 최근 기밀 해제된 주한미군 보고서 등을 입수해 제시함으로써 정부 입장도 흔들리게 된 것이다. 1967년 당시 휴전선에 근무한 병력이 육군 10개 사단 15만명에 이른다니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훨씬 많을 수 있다. 특히 7사단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김동윤 예비역 소령의 증언처럼 1974년에도 제초제를 직접 뿌렸고 관련 문건까지 있다면 1972년 1월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피해 기간도 확장될 필요가 있다.

고엽제 피해와 관련한 현행법상의 지역과 시기 제한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몫이다. 이번 판결문에도 적시돼 있듯이, 제초제 살포 계획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 유발 가능성을 우려해 논의를 요청해온 미국 쪽에 1967년 9월13일 선뜻 사용을 동의해준 것은 대한민국 총리였다. 이를 토대로 1주일 뒤 미 국무부가 사용을 최종 허가했다. 군인이기 이전에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 국민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정부이기에 더더욱 보상과 치유에 나설 책임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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