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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갑질 이권 챙기기의 전형’ 김재수 농림장관 후보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일 열린다. 청문회에 앞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보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갖췄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청와대가 사전검증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01년 10월 식품 관련 재벌그룹 계열 건설회사가 분양한 경기도 용인 88평 아파트를 1년 전 분양가보다 2억1천만원이나 싼 4억6천만원에 샀다. 김 후보자가 주미 대사관 참사관으로 발령이 나자, 건설회사는 이 아파트를 전세금 3억원에 임차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귀국한 뒤 8억700만원에 팔아 3억47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당시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이던 김 후보자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와 이런 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라 할 만하다.
황당한 특혜 거래 의혹은 더 있다. 김 후보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용인의 93평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는데, 입주 당시 1억9천만원이던 전셋값이 7년 동안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소유자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거래라는 게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얘기다. 이 아파트는 한 해운중개업체가 소유한 것이었다. 이 업체는 ㅊ해운의 중개물량을 물려받아 급성장한 회사라고 알려진다. ㅊ해운은 김 후보자가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농협은행한테 2500억원, 그 뒤 추가로 1천억원을 대출받았다.
김 후보자가 농협은행에서 2014년에 받은 대출은 금리가 너무 낮아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주택자금 용도로 3억6천만원을 빌렸는데 당시 대출금리가 연 2.7%였고 지금은 연 1.4%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다. 고위 공직자로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고 해도, 은행의 대출금리는 최저 연 2%를 넘는다고 한다. 은행이 역마진을 감수한 특혜 대출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금리라는 게 시중은행들 얘기다.
공직 윤리의 핵심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늘리는 일 없이,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가 사실이라면, 공직 윤리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행위다. 오죽하면, 다른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지키기 위해 김 후보자를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국회 청문회에서라도 제대로 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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