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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신비 부담 줄일 수 있는 단통법 개정을 |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2014년 10월 시행됐다. 특히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소비자를 차별하거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원금 상한제(현재 최대 33만원)를 도입했다.
그러나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이 입수한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명당 단말기 평균 지원금이 2014년 29만3261원에서 올해 상반기 17만4205원으로 40.6% 감소했다. 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 1조6107억원에서 지난해 3조1688억원으로 96.7%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12.9% 늘었다. 그러나 가입자 1명당 평균 요금은 2014년 7~9월 4만5155원에서 올해 1~3월 3만9142원으로 13.3% 내려가는 데 그쳤다. 단통법 시행을 통해 기대했던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와 통신요금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단통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위약금 한도 제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 확대는 몰라도 상한제 폐지는 단통법 시행 이전의 폐해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담합해 단말기 출고가를 높인 뒤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원금이라는 이름 아래 합쳐져 있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따로 구분해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어 바람직해 보인다. 또 가입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 할인(선택 약정 할인) 비율을 올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오랜 요구 사항인 기본료 폐지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와 이통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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