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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9.02 18:22 수정 : 2016.09.02 23:13

새누리당이 이틀간 국회를 ‘보이콧’하다 2일 오후 본회의장으로 복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 개회사를 빌미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의장실을 점거해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뒤다. 그렇게 급하다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나 몰라라 하더니 여론의 질타가 거세자 마지못한 듯 돌아온 것이다.

새누리당이 늦게라도 의사일정에 복귀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추경예산안 처리를 지체한 것 말고도, 의장의 개회사 이전부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석을 거부하고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와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외면했다. 집권여당으로선 있을 수 없는 ‘몽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발언을 이런 행동의 이유로 내세웠다. 핑계가 될 수 없는 해괴한 주장이다. 정 의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특권으로 법의 단죄를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막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수사기관’ 신설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바를 대변한 말이고,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에 대해 마땅히 할 수 있는 고언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발언이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법은 의장의 당적 보유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의사 진행이 중립적이지 못했다면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이번처럼 국회의장이 소신을 밝히는 것이 잘못일 순 없다. 설령 정 의장의 지적이 사려 깊지 못하다고 생각했더라도 국회를 보이콧까지 할 일은 결코 아니다.

새누리당의 ‘과잉 반응’이란 비판이 무성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우병우를 지키려고 민생국회를 세웠다’는 손가락질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 새누리당으로선 ‘여소야대’의 야당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이런 파행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했음 직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정기국회 초반부터 밥상을 엎은 여당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처럼 당장 시급한 국정도 내팽개칠 수 있다는 위협과 막무가내식 행패로 국회 운영을 장악하려 한다면 그로 인해 거듭될 파행과 혼란은 온전히 집권여당의 책임이다. 새누리당이 이번 일로 되레 더 기고만장해한다면 무너질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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