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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30 19:45 수정 : 2005.01.30 19:45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김민수씨가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재임용 심사대상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교수 재임용 문제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재임용 심사의 내용심리까지 거쳐 재임용 거부의 잘못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학문의 자유 수호와 교육 민주화에 큰 진전을 이룩했다.

서울대 당국은 이 시점까지 김 교수의 복직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내부에서는 대법원 상고, 조건부로 복직 허용, 또는 다시 재임용 과정을 거치도록 하자는 등의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재임용 거부가 잘못임을 명백히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낮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들 주장은 옳지 않다. 총장이 잘못된 심사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해 재량권을 남용한 데 대해 반성하고 즉시 김 교수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다.

서울대는 아울러 잘못된 평가로 6년 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채 말할 수 없는 마음고생을 겪으며 고단한 투쟁을 이어온 김 교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무리한 재판을 계속한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운찬 총장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데 대해 큰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재임용 거부의 진짜 이유는 선배 미대 교수들의 친일 행적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데 있다는 김 교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게다가 재임용 심사 과정에 미대 임용이 내정된 인사가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의혹까지 나와 있는 마당이다. 대학사회의 ‘비판적 학문 죽이기’ 관행과 ‘패거리 문화’의 폐해를 시사하는 대목들이다. 이번 사안을 대학개혁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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