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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2.17 16:40 수정 : 2017.02.17 16:4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28일까지인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뇌물 준’ 사람을 구속했으니 ‘뇌물 받은’ 사람을 수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또 삼성 이외의 다른 재벌 기업에 대한 수사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모든 수사를 28일까지 끝내는 건 불가능하기에, 박영수 특검은 16일 수사 기간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 요청했다. 황 총리는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검의 연장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사실 수사 상황으로만 보면 특검 활동을 계속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른 건 황 총리의 모호한 태도 탓이다. 매우 잘못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특검법 취지로만 보면, 수사가 미진하다는 특검팀의 판단을 황 총리가 거부해선 안 된다.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계속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국회는 이 사안을 황 총리의 결정에만 맡겨놓아선 안 된다. 황 총리가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수사가 중단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물론 여기엔 특검 수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나 애초 ‘최순실 특검법’ 제정 때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도 찬성했던 걸 생각하면, 이제 와서 반대하는 건 명분이 없다. 진실을 밝히는 데 당리당략이 개입해선 안 된다. 국회는 한목소리로 특검 연장을 황 총리에게 촉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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