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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0 19:35 수정 : 2005.11.10 19:35

사설

검찰이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 등 경영비리에 연루된 총수 일가 전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물론 피의자의 인신 구속 남발은 피하는 게 옳다. 불구속 수사의 확대는 당연한 시대적 명제이기도 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박 회장 일가의 불구속 기소는 딱히 나무랄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검찰의 결정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의 이유로 제시한 논리는 엉뚱하게도 “국익을 위해 여러 가지를 감안했다”든지 “박 회장이 국제상업회의소 회장이라는 사실도 고려했다”는 따위였다. 헌법의 정신이나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해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실토한 셈이다. 바로 이 지점에 검찰 결정의 문제가 있다.

인신 구속 문제에 대한 검찰의 원칙 부재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한 기존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검찰은 지금도 강 교수를 구속해야 마땅했다고 믿고 있다. 검찰이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려면 우선 강 교수의 신병 처리에 대한 기존 태도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다. 공안사건에는 여전히 구속수사를 고집하면서 재벌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니 검찰의 원칙이 들쭉날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좀더 투명하고 명확한 구속·불구속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형사사건에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시급한 과제다. 앞으로 검찰이 국정원 도청 사건에 연루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두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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