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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1 21:34 수정 : 2005.11.11 21:35

사설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보다 커 걱정스럽다. 한나라당이 핵심 내용에 딴죽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을 주택 6억원(이하 공시가격), 토지는 3억원 초과로 낮추겠다는 정부안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각각 9억원과 6억원인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과표 현실화 일정도 늦추자는 법안을 내놓았다. 나아가 세대별 합산에 여러 예외조항을 두고 저소득 고령자가 보유한 15억원 이하 1주택은 종부세를 면제하자고 주장한다. 양도소득세율 인하 등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것만 해도 8·31 대책은 껍데기만 남는다.

이는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과 다를바 없다. 8·31 대책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종부세제가 도입될 때 원래 제시된 안이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제동으로 후퇴한 탓에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힘을 쓰지 못했다. 여당이 잘못을 고치니, 이번엔 한나라당이 그 전철을 밟자고 나선 꼴이다. 저소득 고령자에겐 15억원까지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공시가격 15억원이면 시가론 20억원에 가까운 집이다. 진짜 저소득자는 유지비용 때문에라도 살지 못한다. 이런 자산가를 두고 저소득 운운하는 것 자체가 소가 웃을 일이다. 전면에 나선 의원들이 서울 강남 쪽 지역구 의원이거나 비례대표 의원인 점도, 한나라당의 속내를 의심하게 한다.

10·26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자, 8·31 대책이 후퇴할 것이란 기대가 이미 넓게 형성되고 있다. 일부 재건축아파트는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임을 내세운다면 마땅히 대다수 서민·중산층부터 살펴야 한다. 한때 여당보다 강도 높은 투기 억제책을 주장하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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