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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5.19 18:14 수정 : 2017.05.19 18:27

검찰 수뇌부의 ‘돈봉투 만찬’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이번 기회에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사 및 그에 준하는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

한국납세자연맹 자료를 보면, 정부는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8조5631억원을 썼다. 2007년 8135억원에서 지난해 887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수활동을 명분으로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고도 ‘돈봉투 만찬’ 파문에서 보듯 취지와 다르게 유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2011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 참석한 검찰 간부 45명에게 200만~300만원씩 모두 98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나눠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국정원이 댓글 작업에 동원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한 돈도 특수활동비에서 유용했다. 정부 부처만이 아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08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매달 국회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4000만~5000만원 중 남은 돈을 집에 가져가 생활비로 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그동안 특수활동비 개선 움직임이 몇차례 있었지만 매번 흐지부지됐다. 정부 부처들이 불가피성을 내세워 반발했기 때문이다. 마침 새 정부가 출범해 잘못된 관행들을 하나하나 뜯어고치고 있는 만큼 특수활동비도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업무 특성상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 꼭 필요한 곳도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사용 뒤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가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허투루 쓰는 일은 범죄행위와 다를 게 없다.

▶ 관련 기사 : 국민 세금 특수활동비 200억, 검찰 실세 ‘쌈짓돈’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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