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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4 21:22 수정 : 2005.11.14 21:22

사설

연말이 가까워지면 선진국에 견줘 인색한 우리의 기부문화를 개탄하는 목소리들이 부쩍 높아진다. 개인이나 단체나 사정이 비슷하고, 이는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한가지 지표가 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기부를 촉진하는 선진국들의 세제 혜택 등 각종 제도에 주목하는 이는 많지 않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 국민 의식만 탓하는 셈이다.

요즘 시민단체들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개정을 촉구하며 일종의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1950년대 상이군경들의 금품 갈취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는 이 법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막고 있는지 절감할 수 있다. 이 법은 기부금 모금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도 일일이 정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시민단체들은 일종의 편법을 써서 번거로움을 줄일 여지가 있지만 순수 구호단체들은 이것도 여의치 않다. 모금 허가에 몇주씩 걸리고, 이 때문에 긴급 재난 구호의 경우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모금 비용을 총 모금액의 2% 이내로 규정한 조항까지 있어서, 법을 지키면서 기부금을 모으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시대에 뒤처진 법을 고쳐 달라고 10년 가까이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계속 외면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하니,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은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세제 혜택도 확대해야 한다. 미국은 개인 기부금에 대해 50%까지 감세 혜택을 주지만, 우리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고작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모두 되돌려주는 정치기부금과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러고도 기부에 인색한 국민만 탓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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