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6.04 18:13
수정 : 2017.06.04 19:05
법원이 3일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보강수사에 나섰다. 서울 청담고 및 이화여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외에 별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정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기본적인 증거자료가 이미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 5가지 정도의 사유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가 영장심사 단계에서 “아기 키울 사람이 나밖에 없고, 엄마까지 구속돼 있다”며 울면서 호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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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면담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정유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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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신구속 문제는 법원이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맞다. 강 판사가 ‘가족관계’를 영장 기각 사유의 하나로 들었듯이 어린아이를 둔 정씨 개인 사정과 가족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씨가 삼성 뇌물과 이대 비리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서, 이미 구속된 교수 등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에 비춰봐도 법원 판단이 국민 법감정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특히 5개월이나 도피생활을 하다 강제송환된 사실을 고려하면 ‘자진 귀국’이라는 정씨 쪽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변호사와 상의해 이대 비리 재판이 마무리된 시점을 택해 귀국한 것도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정씨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남은 의혹을 풀 열쇠를 쥔 인물이란 점은 검찰과 법원 모두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다. 수사 대상 중에서는 박-최 두 사람의 국정농단 ‘공모’ 전후 사정뿐 아니라 최씨 일가 재산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고 봐야 한다. 도피 기간 동안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했을 뿐 아니라 독일의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 주주로 올라 있는 등 가족 해외재산의 실체를 알 가능성도 작지 않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도 최씨 일가 재산과 박-최 두 사람의 ‘경제공동체’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선 활동시한 연장 불발에다 금융감독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제대로 손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씨가 귀국한 이상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기 바란다. 법원 역시 정씨 사건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정씨 수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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