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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10 18:05 수정 : 2017.07.10 21:30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사용자 쪽의 협상이 큰 진통을 겪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넘겼고 협상 기간이 16일까지 연장됐지만, 양쪽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민주노동 산하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이들에 연대하는 정규직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월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면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요구다. 1만원이 돼야 주 40시간 노동으로 한달에 209만원을 벌어 기본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1인가구 노동자의 한달 표준생계비가 216만원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도 대기업의 횡포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54.6% 올리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실제로 영세자영업자가 다수인 소상공인은 한계상황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다. “왜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만하다.

저임금노동자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이나 모두 어려운 처지이긴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논의가 경제적 약자끼리 누가 더 어려운 상황인가를 입증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불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차단, 하도급업체에 대한 정당한 수익 보장,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방지,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갑의 고통 분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놔야 한다.

노동계도 당장 1만원 인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만큼 실현 가능한 대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쪽도 ‘155원 인상’은 노동계의 반발만 살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갑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노동계와 사용자 쪽이 합리적인 선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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