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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1 22:06 수정 : 2005.11.21 22:06

사설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한다. 8·31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상가 시장이 주목받자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렵사리 마련한 돈으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건물이 약속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든지, 광고와 딴판으로 임대조차 되지 않아 재산만 날리게 됐다면 낭패감이 얼마나 크겠는가.

상가 분양 피해가 잦자,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뼈대공사를 3분의 2 이상 한 뒤 분양하게 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후분양제 도입 이전에 인가를 받은 사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분양 피해가 여전하다. 후분양제 자체도 구멍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후분양은 연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상인 상가에만 적용되는데다, 그나마 분양면적을 줄이고 나머지는 임대상가로 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후분양 규제를 피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투명하지 못한 상가 분양구조에 있다. 실제 사업주는 숨고 이른바 ‘바지 사장’을 시행사로 내세우는 사례가 허다하고, 거기다가 분양 대행사도 끼어들어 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터져도 책임을 묻기 어렵고, 불법·편법과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린다. 제도와 정부 단속에 단단히 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가 분양은 사적 계약이지만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분양 구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적절한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방안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분양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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