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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교수, 진실만이 이해를 구할 수 있다 |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연구과정에서 사용된 난자의 출처를 둘러싸고 제기돼 온 윤리적 의혹의 근거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어제 황 교수의 공동연구자인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2004년 인간배아 줄기세포 생산 연구에 쓰인 난자 제공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모두 자발적이었지만, 15일 동안 생업을 포기하며 협조한 이들에게 실비 제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당시의 법이나 관행으로는 문제 삼을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바로 밝히지 않은 것은 여전히 미심쩍다.
더 큰 문제는 연구원의 난자 활용 여부다. 헬싱키선언(1964년)이나 국제임상시험윤리규정(1996년)은 학생이나 연구원 등 ‘스스로 동의서를 거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한다. 임상실험자라면 모를 리 없다. 그런데 황 교수팀은 연구원의 난자를 연구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임상실험자가 지켜야 할 국제적인 규범을 정면에서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연구팀은 지난해 <네이처>가 제기한 난자 출처 의혹에 대해 매번 단호하게 일축했다. 임상시험의 생명이라 할 ‘연구의 정직성’마저 의심받게 된 셈이다.
생명을 다루는 연구는 시민의 이해가 없이는 진전을 이룰 수 없다.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길은 진실뿐이다. 획기적인 연구일수록 엄격한 윤리적 통제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난치병 극복의 외길을 걸어온 황 교수는 그동안 기념비적인 연구 성과를 이어왔다. 이 성과가 세계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준 희망은 지금의 윤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어제 각계 인사들이, 난자기증 활성화를 위한 민간재단을 출범시킨 것은 이런 열망에서 나온 것이다.
윤리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이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직성이다. 황 교수는 왜 이런 일이 빚어졌고, 지금까지 왜 발표되지 않았으며, 진실의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 당면한 모든 문제를 진실로써 딛고 넘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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