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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07 17:57 수정 : 2017.11.07 19:05

가짜 사무실 등으로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현직 검사가 투신해 숨지는 불행한 사건이 6일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목숨을 끊은 데 이은 두번째 사고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또 다른 검사 1명,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등 모두 4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7일 수감됐다.

변창훈 검사 투신 사건 뒤 일부 검사들은 “조직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한 죽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두 젊은 법조인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도 그간의 수사 방식 등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자체를 ‘정치보복 수사’라거나 ‘사람 잡는 개혁’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 일부 언론은 수사팀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이전 정권에서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들이라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식으로 수사팀을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권력의 충견’이란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정치공작 등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본말전도의 주장들이다. 대통령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데 가짜 사무실과 가짜 서류로 동료 검사들을 속인 건, 법률가로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사법방해 행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댓글공작뿐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이용한 문화예술계 탄압과, 우익단체를 동원한 야당 탄압까지 하나같이 민주주의를 기초부터 흔든 행위가 청와대와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서 벌어졌다. 심각한 헌정유린 행위는 단순히 특정 정권이나 진보-보수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실체를 드러내 뿌리 뽑지 않으면 반드시 재발한다는 것은 지난 수십년 역사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훈이다.

‘박근혜·이재용 선처’ 주장 이래 계속되는 일부 수구보수 언론의 과도한 주장은 결국 적폐세력과 특정 정치세력을 편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7일 ‘죽음의 굿판’ 운운하며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퇴를 주장한 게 좋은 방증이다.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제발 상식을 갖고서 말하고 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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