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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4 21:20 수정 : 2005.11.24 21:20

사설

헌법재판소가 어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결정을 환영한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행정도시를 둘러싼 숱한 논란을 마무리하고 우리 사회가 한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난해 ‘관습 헌법’이란 생소한 논리로 헌재가 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 결정한 뒤로, 우리 사회는 많은 혼선을 겪으며 적잖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행정도시법에 대해 다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갈등의 불씨가 커질까봐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야가 헌재 결정을 수용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갈등 치유에 나서자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성숙한 자세다.

행정도시 특별법의 기본 취지는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막고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길을 트자는 것이다. 균형발전은 우리 사회가 오래 갈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지금도 수도권 인구집중은 계속되고, 자치단체들은 인구 늘리기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에 서울만 있고 지방은 없다는 지역민의 박탈감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위헌 논란이 해소된 만큼 정부는 차질 없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 특별법이 정한 대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등 다른 균형발전 계획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도권 광역화나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정략적 헌법소원을 남발하는 일이 되풀이돼서도 안 된다. 정치권 역시 국가적 대사는 여·야가 대승적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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