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24 21:20
수정 : 2005.11.24 21:20
사설
황우석 교수가 어제 입을 열었다. 논란의 초점이 됐던 연구원 난자 활용 문제는 〈네이처〉의 의혹 제기 직후 알았지만, 본인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구 과정에서 이들의 기증 의사를 두 번이나 만류했고 연구원들은 가명으로 기증했던 터였으니, 황 교수가 법과 윤리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는 서울대 수의대 기관생명윤리심사위원회의 결론은 수긍이 간다.
이로써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오히려 황 교수를 걱정하는 소리가 커진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정리됐다고 할 수는 없다. 이번 파문이 드러낸 제도와 의식의 문제점이 큰 숙제로 남겨졌다.
숙제는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황 교수의 고백과 서울대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황 교수의 연구 성과는 국내용이 아니다. 세계적 차원의 결과물이다.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도 국제적 협조와 공인은 필수적이다. 그러자면 이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둘째, 연구팀의 실수와 과오는 부실한 제도에서 비롯됐다. 제도나 규정이 보완되지 않으면 비슷한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 난자의 획득 절차에 대한 법규정과 윤리준칙은 물론 인체 연구실 윤리도 분명해져야 한다. 셋째, 연구팀의 투명하지 못한 대응이 파문을 키웠다. 생명윤리심사의 독립성과 기능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원과 국민들은 생체 연구가 왜 엄격한 윤리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지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상업, 군사,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결과는 치명적이다. 2차대전 때 저질러진 반인륜적 생체실험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실험자들이 내세웠던 것은 ’국익’이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싹이 엿보이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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