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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8 22:16 수정 : 2005.11.28 22:18

사설

수능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지녔다는 이유로 내년 시험 자격까지 빼앗길 처지에 놓인 수험생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수능시험 부정 처리가 가혹하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어제는 한 학부모 단체가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등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관련 법을 걸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지 않지만, 엠피3(MP3) 기기를 가방에 넣어뒀다는 이유로 2년 동안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식의 처리는 아무래도 과하다. 게다가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사연을 보면 수험생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억울한 수험생이 나와서는 안 된다. 앞날이 창창한 어린 학생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수능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을 보면 정부가 부정 논란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휴대전화는 그렇다 하더라도 디지털 카메라, 엠피3 플레이어, 라디오 같은 기기까지 금지물품에 포함시킨 건 의아스럽다. 카메라나 라디오로 무슨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지 쉽게 상상이 안 되는 건 둘째 치고, 시험 감독관이 눈을 감고 있지 않는 한 이런 종류 기기의 사용은 얼마든지 감시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이 공정한 시험이 치러지도록 보장할 책임을 수험생들에게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수능부정 사건이 터지면 온나라가 홍역을 치르기에, 말썽날 소지를 없애려는 뜻은 이해할 수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모든 수험생을 예비 범죄자 취급해선 안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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