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3.15 17:27
수정 : 2018.03.15 19:11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을 통한 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년고용 대책’을 15일 내놓았다. 2014년부터 청년실업률이 급상승해 10%를 넘나드는데다 지난해부터 20대 후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이들 세대의 고용난이 더 심해질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내면 본인도 괴롭고, 인적 자본 손실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도 떨어진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달라진 게 뭐냐고 냉소하기보다,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계속 강구해나가야 한다.
청년고용 문제가 올해 추경 편성의 요건이 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작년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 예산 4조3천억원을 포함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썼고 올해 일자리 예산도 작년보다 12.4%(2조1천억원) 늘렸다. 이러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경이 습관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초과세수가 14조원을 넘었고, 올해도 1월 세수가 2조7천억원이나 더 걷힐 정도로 정부가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것이 경기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감세보다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게 효과가 더 좋고, 우선순위로 청년고용 대책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8%대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다. 명예퇴직을 활성화하여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5천명 이상 더 늘리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창업 활성화,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청년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3년간 지원하는 신규고용 지원금을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대기업에도 신규고용 1명당 연 300만원씩 2년간 세 감면을 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재정 부담은 큰데, 고용 창출 효과는 의심스럽다. 정부가 근거를 갖춰 비용 대비 효과를 제시하고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갑절로 늘리기로 했는데, 추경안 제출 때 그동안 시행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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