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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16 17:55 수정 : 2018.03.16 19:11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일정을 말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자유한국당이 16일 개헌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에 관해 개략적이나마 의견을 냈다. ‘개헌안 6월 발의’란 일정도 내놓았다. 개헌 내용과 시기에 관해 구체적 의견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예고하자 일단 이걸 멈춰보고자 하는 ‘시간벌기용 꼼수’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무엇보다 개헌 시기에 관한 자유한국당의 말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때는 개헌과 6월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자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방안을 추진하자 한마디 설명도 없이 뒤집어버렸다. 이에 ‘묻지마 반대’란 비판이 나오자 ‘연내 개헌’으로 말을 바꿨다가 얼마 전엔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들고나왔다. 최근 문 대통령이 이달 중 개헌안 발의를 공식화하자 이번엔 ‘6월 발의’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래서야 또 바뀌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6월에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도 여러 절차를 거치면 10월이 다 돼서야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사실상 기존에 주장하던 ‘10월 개헌 국민투표론’과 별 차이가 없다. 국회가 4월28일까지 개헌안을 내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국회에서 1년 넘게 개헌안을 논의했다. 6월에 할 수 있는 합의를 4월까지 못 하겠다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를 언급하며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가겠다”고 했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이원정부제나 내각제에 가깝다. 대통령 권한은 분산하되 대통령제 골격은 유지하라는 게 여러 여론조사에서 거듭 확인된 국민 여론이다. 국민 뜻을 존중하지 않는 개헌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개헌 합의안을 내면 언제든지 대통령안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개헌 의지가 있다면 자꾸 시한을 늦추려 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국회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권력분산 방법은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는 문제다.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은 개헌열차’가 곧 움직이기 시작한다. 국회가 서둘러 합의안을 내지 않으면 이를 멎게 할 수 없다. 아직 시간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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