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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30 21:05 수정 : 2005.11.30 21:05

사설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확실하게 보호할 법안을 요구하며 오늘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곤란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와중에 그동안 민주노총과 공조하던 한국노총이 독자적인 안을 제시해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법안의 핵심 쟁점은 기간제 노동자 보호 문제다. 그동안 노동계는 첫째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할 것, 둘째 사용사유를 제한할 것, 셋째 사용기한을 넘기면 정규직처럼 기간 없는 고용 계약으로 간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여기서 후퇴한 독자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즉각 “한국노총과 공조는 파기됐다”고 선언했다.

우선 유감스런 것은 노동계의 분열이다. 두 노총은 역사와 사업 방식이 판이함에도 그동안 긴밀히 협력했다. 그리고 이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공조가 깨짐으로써 노동계 전체가 훨씬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한국노총 안을 일정 부분 수용하되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할 가능성이다. 이런 방식은, 과거 정권들이 노동 통제를 위해 단골로 써먹던 수법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자극하는 것이었음을 역사가 보여준다.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억지로 처리하겠다는 건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 본령의 하나는 대립되는 의견을 중재해서 타협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많은 비정규직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걸 안다면 ‘그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변명이라도 거둬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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