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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09 18:10 수정 : 2018.04.09 19:02

국회가 시도 때도 없이 문 닫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야는 9일에도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오후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도 무산됐다. 지난 2일 시작한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9일 만났지만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 처리를 약속해야 국회 문을 열겠다고 한다. 방송법은 하루이틀 된 쟁점이 아니다. 국회를 멈춰 세워야 할 정도로 화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요구하던 ‘방송법-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연계처리’를 접고, 방송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 발짝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야당도 ‘국회 발목잡기’ 의도가 아니라면 자기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진지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 방송법 개정은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방송 현장과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법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은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해 주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고 군산·통영 등 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논란이 있지만 야당도 그 목적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닐 것이다. 추경이야말로 시기가 중요하다. 시급히 국회를 정상화해 처리하는 게 옳다. 국회 처리가 계속 늦어진다면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상반기 마지막 국회다. 6월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 국회를 열어도 안건을 처리하기 쉽지 않다. 국회엔 각종 민생법안이 쌓여 있다. 권리금 보호 범위를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적합업종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노동자·소상공인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법들이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하반기에 가서야 논의할 수 있다. 4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난다면 이들의 가슴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국회의 무능과 비효율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나, 요즘엔 여야 간 정치적 타협과 협상마저 보기 힘들다. 4·27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외교·안보 일정이 착착 다가오고 있는데 국회에선 생산적인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뒤늦게 개헌 논의에 나섰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 권한은 더욱 키우자고 한다. 국민이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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