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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1 20:13 수정 : 2005.12.01 20:13

사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중앙·동아일보와 해럴드경제 등 네 신문사 본사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지국과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도 조사 대상이지만, 우리가 더욱 주목하는 것은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 여부다. 언론·시민 단체는 그동안 누차 신문사 본사 조사를 촉구했지만 언론의 위세 탓인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본사 조사에 나선 건 잘한 일이다.

해당 신문사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사를 겨냥한 표적성 조사란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의 정당성을 깎아내리고 있다. 일고의 값어치도 없는 반발이라고 본다. 우리 신문시장의 혼탁상은 도를 넘어섰다. 무법천지다. 신문고시는 엄연히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신문사들은 아랑곳 않고 무가지와 경품으로 독자를 사고 있다. 자전거도 모자라 최근에는 카메라폰 경품까지 등장했다.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이 조사한 바, 주요 신문사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 비율은 11월에 70%를 웃돌았다. 혼탁상을 주도하는 곳이 조·중·동이다. 시장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이들 신문사부터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

거대 신문사들이 정당한 조사권 행사에 성역의 벽을 쌓으려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언론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감시해야 할 곳이 아닌가. 이동통신사 등 기업의 과도한 경품 제공은 추상같이 비판하면서 자신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건, ‘제 눈에 든 들보’를 외면하는 처사다. 언론의 정도를 걷는다면 떳떳하게 조사받고 잘못이 드러나면 고치는 게 올바른 자세다. 공정위는 위축될 것 없다.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것만이 제대로 평가받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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