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11 21:26
수정 : 2018.05.11 22:41
|
지난달 10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휴대전화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
지난달 10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휴대전화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11일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통신비 절감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에 공감해 규제 신설에 동의한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만들 경우 규개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보편요금제가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와 음성 200분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월 2만원대에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하는 제도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이 보편요금제를 내놓으면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생계비 경감 차원에서 통신비 절감을 공약으로 내놨다. 정부는 애초 기본료를 폐지하려 했으나 통신사들의 반발에 밀려 포기했다. 대신 지난해 요금 할인율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했다.
통신사들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일 뿐 아니라 경영 악화를 부를 것이라며 보편요금제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에서 일반 상품과 성격이 다르다. 대법원도 지난달 12일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판결을 내리면서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고 국민 전체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영 악화 주장도 과장됐다. 통신 3사는 지난해 요금 할인율 확대 때도 볼멘소리를 했으나, 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조7383억원으로 2016년의 3조7225억원보다 오히려 늘었다. 4조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2만원대 요금제 하나 내놓는 것을 두고 경영 악화 운운하는 것은 엄살로 보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법 개정에 속도를 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하루속히 덜어줘야 할 것이다.
▶ 관련 기사 :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문턱 넘어…공은 국회로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