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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21 18:38 수정 : 2018.05.21 18:57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고 있다. 사진 정유경 기자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고 있다. 사진 정유경 기자
‘초록은 동색’이고 끼리끼리 봐주는 한통속에 불과했다. 국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켜낸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두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뒤 ‘방탄국회’ 논란을 자초하며 한달 이상 시간을 끌다 결국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제 식구 감싸기’일 뿐이다. 두 의원의 혐의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과 패거리 정서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달 4일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된 홍문종 의원은 정보통신업체로부터 8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자신이 이사장인 사학재단의 교비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도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반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28표나 많았다. 염동열 의원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자다. 그는 2012~13년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모집 때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 등에게 지인 자녀 수십명의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석수보다 반대표가 무려 59표나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도 20여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심에 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사과했다. 뒤늦은 변명일 뿐이다. ‘권고적 당론’으로 표결에 임한 민주당이 과연 체포동의안 가결에 강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국민 뜻을 받드는 ‘소신 의정’을 실현하라고 법이 보장한 ‘불체포특권’의 핵심이다. 범죄자를 감싸고, ‘잠재적 공범’으로서 보험성 표결을 하라고 특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

법무부는 곧 강원랜드 부정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일그러진 ‘패거리 감싸기’ 행태는 입법부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회의 존재 이유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리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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