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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22 18:03 수정 : 2018.05.22 19:56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위해 줄서있는 여당 쪽 투표소로 찾아가 일일이 인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위해 줄서있는 여당 쪽 투표소로 찾아가 일일이 인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의 염동열·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 게시판엔 21일부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위헌임을 밝혀달라거나 기명투표를 도입하자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성난 민심을 의식한 의원들의 반성문도 쏟아졌다. 다짐에 그쳐선 안 된다. 행정부의 오·남용에 맞서 민의를 지킨다는 애초 불체포특권의 본질이 변질됐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이참에 폐지나 이에 준하는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체포안 부결은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 쌓여왔던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켜 전반적인 국회 비판으로 번지게 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8명 이상 반대표가 나온 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며 민생 법안을 표류시키더니, 막상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 앞에선 초당적 짬짜미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두 의원의 혐의가 일반인이라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을 사안이기에 더욱 그렇다.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죄송하다’ ‘참담하다’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 정도로 비판이 잦아들 리 만무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안 처리 여부가 정치권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나아가 제도적 개선안을 내놓길 촉구한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했고, 국회법에 불체포특권 범위를 명시하거나 의원 구금이 의정활동 방해 목적인지 등을 심사하는 국회기구를 설치하자는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지난달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불체포특권 폐지와 면책특권 제한을 공언한 바 있다. 최소한 자신들의 의사표시가 떳떳하다면, 체포동의안 등 국회의 주요 표결에 기명투표제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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