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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4 22:10 수정 : 2005.12.04 22:10

사설

아이들에게 질 좋은 학교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다툼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제안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다른 법안을 놓고 맞서느라 거들떠보지 않는 탓이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자는 운동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의 외면 속에 시민단체들이 풀뿌리 운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 전북을 시작으로 경남·경기·서울·충북 등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이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쓰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법 자체를 바꾸자는 운동도 전개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조례가 ‘관세무역 일반협정’(가트) 위반이라고 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9월 정부 쪽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 이후 운동본부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용어를 빼는 등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손질해 국회에 법안 개정을 촉구했고,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동의 아래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때만 해도 드디어 운동은 결실을 맺는 듯했다. 그러나 첫 소위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안을 놓고 논란만 벌이다가 산회했고, 2차 소위에선 급식법안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정쟁에 빠져 정작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는 제쳐둔 것이다. 정치인들의 행태가 한심할 따름이다.

급식법 개정안은 아이들에겐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시장개방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에겐 돌파구를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회기를 넘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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