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2.05 20:11 수정 : 2005.12.05 20:11

사설

언론은 공공의 진실을 추구한다. 그러나 취재원에게서 얻을 수 있는 진실보다, 취재원의 인권은 더 중요하다. 원하는 사실을 얻지 못해도, 취재원을 강박하거나 회유해선 안 된다. 언론 취재의 기본 준칙이다. 이 준칙에 견줘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취재는 언론의 한계를 넘어섰다. 형법엔 그런 행위에 적용되는 법규도 있다.

피디수첩은 그동안 황우석 교수팀 연구의 윤리 위반 의혹, 환자용 줄기세포 진위 논란을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엄청난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그때마다 욕을 먹어가면서도 자제를 호소하는 이들이 있었다. 언론의 진실 규명 노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피디수첩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선량한 취재원을 협박하고 회유했다. 개탄스런 일이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인권은 다소 희생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다. 그들은 국익을 이유로 언론사 폐간, 기자 대량해직,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 어쩌면 부분적인 사실로 전체를 호도하고, 취재원의 발언을 거두절미해 왜곡하고, 논평이란 이름으로 선동하는 언론 윤리의 현실이 빚어낸 반문일 법하다. 그렇다고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규명했던 이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다.

문화방송의 사과 성명이 이어진다. 경영진 교체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실관계다. 성명엔 ‘현저한 취재윤리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중대 증언’의 내용과 그것의 조작 여부도 밝혀야 한다. 그동안 강압 취재 의혹에 대해 거짓으로 답했던 것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한다. 이런 요구는 문화방송의 참혹한 실수가, 무너져가는 취재 보도 윤리를 바로세우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