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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5 20:12 수정 : 2005.12.05 20:12

사설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인 열린우리당이 현재의 국정원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선에서 끝낼 생각이라고 한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국정원의 조직 개편, 정보·보안 업무 기획조정권 축소 등 도청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다양한 국정원 개혁 방안은 모두 실종돼 버렸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이 이뤄지는가 기대했더니 결국은 용두사미로 흐르는 것 같다. 한쪽에서는 여야 의원 17명이 국정원 수사권 폐지 법안까지 제출했는데 막상 국정원을 개혁할 열쇠를 쥐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열린우리당은 도청 등 국정원의 불법행위 근절 문제를 “고위직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사안”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제시한 것이 국정원장 임기제다. 임기제는 국정원장의 정치적 독립과 임명권자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정원 개혁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도청을 자행한 근본적 이유를 열린우리당은 벌써 잊은 듯하다.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고위직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치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 욕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

국회 정보위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아도 현재의 국정원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정보 기능을 축소하고 국외정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기능별 조직 재편에 대해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고 정책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당의 의지가 이처럼 약하다면 국정원 개혁은 물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의 반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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