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2.05 20:11
수정 : 2005.12.05 20:11
사설
서울 강남구청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거부를 유도하는 듯한 유인물을 돌려 물의를 빚고 있다. 구청은 〈강남까치소식〉(11월28일치)을 통해 종부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대목에 “(12월15일까지인) 기한 중에 신고·납부하면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맥락을 보아, 서울시 구청장들이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앞으로 종부세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돼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이미 세금을 낸 사람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남구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자 가장 많은 곳이다.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번째는 마땅히 파장을 고려해야 했다. 이걸 본 납세자 중 상당수는 세금을 내려다가도 돌아섰을 것으로 짐작된다. 두번째는 정확한 내용이었냐는 점이다. 국세청은 터무니없다고 말한다. 구청은 과거 토지초과 이득세를 냈던 사람 중 상당수가 위헌 결정 뒤에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례를 떠올린 듯하나, 그 후 국세기본법이 개정됐다. 1994년부터 경정청구 제도가 도입돼, 신고·납부했더라도 잘못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구청이 제도가 바뀐 걸 알고 있었다면 명백한 호도고, 몰랐다면 치명적 실수다. 최소한 국세청에 알아봐야 했다.
만에 하나 종부세 저항을 부추길 의도였다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지역이기가 국가 조세권을 흔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소식지 말미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청구를 할 수 있고,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 건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게 한다. 안내 형식이긴 하나 헌법소원 제기를 은근히 부추기는 듯하다.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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