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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6 21:30 수정 : 2005.12.06 21:30

사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어느 한 기관의 과도한 권한 독점을 막고 두 기관이 모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미래지향적 방향이 돼야 한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현실적으로 딱히 하나의 정답이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자세와 태도 문제이거나 상호견제와 균형·협력 등 운용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이런 바람직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설정한 열린우리당의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국민 인권 보호나 불편 해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국민 수준이 향상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이런 주장은 경찰에 대한 ‘자질부족론’ 내지는 ‘시기상조론’의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의 수사 행태나 관행을 볼 때 인권 보호를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건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 검찰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사하고 형사소추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경찰은 여당의 조정안에 희색이 만면하지만, 정작 자치경찰제의 시행이나 수사경찰의 행정경찰로부터의 독립 등 자신들의 당면과제는 외면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런 사안들과 맞물려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른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을 만들 뿐이다. 열린우리당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당의 성급한 결론 도출이 검찰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나 검찰, 경찰 모두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들은 수사권 조정 갈등을 서로간의 밥그릇 싸움이나 영토싸움 정도로 싸늘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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