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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31 19:58 수정 : 2018.08.31 20:03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 발표.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 발표.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를 살리자며 여야가 한목소리로 약속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8월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규제 완화 쟁점 법안과 일괄 처리를 고집한 탓이다.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민생법안을 다른 쟁점 법안과 묶어 발목을 잡는 행태는 옳지 않다.

여야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5년 임대기한만 끝나면 건물주가 임대계약 연장 의무에서 벗어나 보증금·임대료를 제한 없이 올리는 횡포를 막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이 건물주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를 주장해 여야는 임대인에겐 소득세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데도 의기투합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규제 완화 법안과 동시 처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의 30일 본회의 처리 약속은 물 건너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여야가 규제 완화 3개 법안과 상가법을 30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근거로 ‘패키지 전략’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사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제외하자고 주장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내부 반발에 혼선을 빚고 있다.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7월 26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조속한 상가법 개정을 이미 약속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터전을 잃게 된 궁중족발 주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사건 이후 여야 모두 법 개정의 시급성에 동의한 것이다. 여야는 “정치권의 8월 상가법 개정 약속만 믿고 버텨왔는데,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중소상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공세를 계속하면서, 정작 자영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상가법 처리를 가로막는 건 이율배반이다. 민주당도 민생에 대한 우려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신속한 상가법 처리로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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