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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9 22:05 수정 : 2005.12.09 22:05

사설

장기간 표류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여야의 물리적 충돌 속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합의처리가 끝내 무산되고 한나라당이 육탄으로 막는 가운데 개정안이 강행처리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멱살잡이가 오가는 등의 구태가 재현된 것 또한 실망스럽다.

사학법 개정안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 이른바 ‘4대 개혁입법’ 가운데 가장 쉽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국회는 협상 말미를 여러차례 넘기며 1년 넘게 처리를 미뤄왔다. 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노동당이 공조해 표결한 것도, 사학법 개정이 물건너 가선 안 된다는 여론의 압력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 등 핵심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했음에도 제1 야당과 합의하지 못한 것은 여당의 정치력 부재 탓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거부한 채 절대 불가만을 고집한 한나라당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 막판에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도 함께 확정짓자고 한 것은 사실상 시간끌기로서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와 감사 일부를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그러나 애초 이사의 ‘3분의 1, 단수 추천’을 ‘4분의 1, 두배수 추천’으로 완화했고, 교사회 등 학내기구의 법제화도 유보됐다. 일부에선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담보하기엔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재단의 전횡과 부패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에는 내년 예산안은 물론 종합부동산세법, 금산법 등 여러 쟁점·개혁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빨리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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