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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04 20:49 수정 : 2018.10.05 09:05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임대주택사업이 부의 대물림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서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편법 증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현재 10대 이하 미성년자 임대주택사업자가 1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이후 미성년자 임대주택사업자는 104명에서 179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에는 2살짜리 2명을 비롯해 5살 이하 유아가 10명이나 됐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택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각종 세금 혜택을 노린 편법 증여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사회초년생인 20대 임대주택사업자도 같은 기간 4677명에서 6937명으로 늘어났다. 이 역시 자금 출처가 의심된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임대 기간도 4~8년으로 보장해주도록 하는 대신 집주인에게는 보유세와 취득세 등을 깎아주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세입자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대주택사업 등록제도가 갭투자 등 투기나 편법 증여에 악용되는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연령과 소득 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해 편법 증여 등의 경우 세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국세청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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