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2.11 21:41
수정 : 2005.12.11 21:41
사설
189개 나라가 참여해 지난주말 2주간의 일정을 마친 유엔기후회의는 2001년 미국의 탈퇴로 실효성이 손상된 교토의정서 체제에 새 동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참가국들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의 발전방향과 논의절차를 담은 행동계획을 이끌어냈다. 또 교토의정서 강제 이행을 위한 감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미국은 2012년 이후를 위한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 이번 회의의 결정적 걸림돌이 됐다. 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배출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미국의 이런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고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등 교토의정서 체제는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다. 미국 안에서도 주 및 기업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교토의정서는 36개 선진국만을 의무감축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어정쩡한 자세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국제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일본·중국·인도·오스트레일리아 등 5개국과 구성한 ‘기후변화 아태지역 파트너십’에서도 탈퇴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순리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온실가스 감축은 어느 나라도 피해 갈 수 없는 지구촌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라크 파병의 경우처럼 미국의 눈치만 보다 명분도 실리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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