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의원이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상에 몰려가 육탄저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사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일부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사립학교 법인협의회는 학교 폐쇄와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을 논의 중이며, 위헌 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집단적인 불복종 운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한다. 심지어 “순교를 각오한 투쟁” 운운하는 대목에선 할말을 잃게 된다.사학재단은 하루 빨리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사학의 경영·인사권이 송두리째 전교조에 넘어간다는 식의 침소봉대나 악의적인 여론 오도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 특히 학생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 움직임은 어느모로 보나 용납될 수 없다.
사학법 개정 내용이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 교육법에는 학교법인의 공공성이 명문화돼 있고, 헌법에도 공공이익을 위한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다. 하물며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조차 사외이사를 두고 회계를 공개하는 마당에 최소한의 사회적 감시조차 거부하려는 것은 자신들만 성역으로 남겠다는 독선적 이기주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왜 사학의 건학이념과 다양성 추구에 걸림돌이 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건전 사학은 개정 사학법 시행을 두려워하거나 껄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원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나아가 ‘사학법 무효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란 비상기구를 만들어, 이번 사안을 정체성 논란으로 끌고 가려는 태도를 분명히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색깔론에 기대는 것은 책임있는 야당을 바라는 국민 뜻과는 거리가 멀다.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정략적 이념 공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는 잘 새겨야 한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