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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2.04 18:31 수정 : 2018.12.04 19:02

미스터피자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엠피(MP)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스터피자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엠피(MP)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엠피(MP)그룹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상장 폐지의 벼랑 끝에 몰렸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남아 있지만,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당장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것도 있으나, 중견기업 규모인 엠피그룹의 상장 폐지 여부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어온 건 이른바 ‘오너(사주) 갑질’ 때문이다.

2016년,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정우현 당시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에 이어 탈퇴 가맹점을 겨냥한 보복 출점과 이에 따른 가맹점주 자살,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로에 동생 회사를 끼워 넣어 가격을 부풀린 ‘치즈 통행세’ 등 갑질 행태가 잇따라 폭로됐다. 검찰 조사 끝에 정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자, 엠피그룹은 지난해 10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사 임원의 횡령과 배임은 상장 폐지 요건 가운데 하나다.

물론 미스터피자의 ‘몰락’ 원인을 오너 갑질로만 돌릴 수는 없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 이후 매출이 줄고 업계 순위에서도 밀려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너의 불법 경영이 기업심사위의 의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앞서 오너 갑질이 기업 이미지를 추락시켜 매출과 가맹점 수 급감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올해만 해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오너 일가의 일탈이 잇따라 폭로됐다. 미스터피자 사례가 기업 경영에서 오너 갑질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 요소인지 경각심을 갖게 하는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엠피그룹은 상장이 폐지되더라도 당장 문을 닫지 않지만, 신인도나 자금 조달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가맹점주들과 본사 직원들에게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 전 회장과 현 경영진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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