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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3 19:58 수정 : 2005.12.13 19:58

사설

지난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정보운동 및 인권 단체들과 인터넷 업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발도 여간 거센 게 아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판결 없이도 문화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법 위반 저작물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한 점, 둘째,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가 불법복제 방지 장치를 두도록 의무화한 점, 셋째, 권리 보유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점이다. 논란이 되는 조항 대부분은 여론 수렴이나 문광위 자체 논의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개정안을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명분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크다. 법원의 판결 없이 행정기관에서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삭제하게 해서는 권력 남용 및 검열의 위험이 높다. 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패러디물 등 표현의 자유 위축은 불보듯 뻔하다. 파일 공유 서비스의 기술적 장치 의무화는 탁상공론의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지키려면 엄청난 노력과 자원이 들고 업체의 자체 검열도 불가피하다. 법 조항이 모호해 서비스 범위를 둘러싼 논란까지 벌어지는 지경이다.

고소 절차 없는 형사처벌, 곧 비친고죄를 늘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법 위반은 곧 처벌 대상’ 같지만 이 경우는 꼭 그렇지 않다. 저작권은 자연스럽게 획득되지만 이 권리의 행사는 의지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원칙의 예외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게다가 이 규정은 ‘정보공유 운동’의 여지를 좁히는데다 외국의 통상 압력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국회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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