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07 18:07
수정 : 2019.01.0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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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등이 7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씨의 재판 출석과 사죄를 촉구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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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등이 7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씨의 재판 출석과 사죄를 촉구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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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감기로 인한 고열로 출석이 어렵다’며 변호인을 통해 독감 진단서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에게 제출했다.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불출석한 데 이어 두번째다. 이에 김 판사는 오는 3월11일 전씨를 광주지법 201호 법정으로 강제 소환하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이런저런 핑계로 법정 출석을 거부해온 전씨를 구인하는 절차에 나선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는 온전히 전씨가 자초한 것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몬시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980년 ‘광주학살’을 자행하며 권력을 훔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회고록을 쓰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재판에 성실히 응하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도 그는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에 부당함을 호소했고, 법정에도 계속 나오질 않았다.
법원은 전씨 회고록에 대한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의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이미 인용한 바 있다. 이들 단체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도 법원은 전씨 등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전씨의 아내 이순자씨는 최근 그를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추켜세워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전씨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반란 및 내란의 수괴다. 더욱이 자신의 과오를 제대로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헬기 사격 등 ‘광주학살’의 진실을 밝히고 전씨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건 시대의 의무일 것이다. 전씨도 속죄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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