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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5 23:10 수정 : 2005.12.15 23:10

사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취지는 부패 사학재단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권을 학교 구성원에게 준다는 것이었다. 적잖은 사학재단이 학교와 학생을 족벌의 축재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로 인한 각종 학내분규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심각하게 훼손돼온 우리 현실에서 법 개정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의 부족한 교육역량을 보완하며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해온 건강한 사학으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교육체제를 도입하고 정착시킨 건강한 종교 사학들로서는, 다른 부패사학과 같은 반열에 세워져 비난을 받는 꼴을 당하게 됐으니 그 불쾌함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청빈과 순명을 서원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종교단체의 사제나 수도자가 이끌어온 사학은 배반감마저 느꼈을 것이다. 사회운동의 주요한 축을 차지했던 개신교계 전통 사학도 마찬가지다. 가톨릭계가 법률불복종 운동을 시사한 것은 이런 분노에서 비롯된 것일 게다.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건강한 사학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잘못이라 할 수 있다. 이제야 설득에 나서고 본뜻을 알리겠다고 하지만, 이들의 상처입은 명예 감정을 다독일 수 있을지, 그리고 법 개정 취지를 얼마나 충분하게 설득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종교 사학들은 이 법이 왜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됐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종교 사학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헌신이다. 지난달 30일엔 주요 종교가 망라된 140개 종교 사학의 교사 대표들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종교인들의 각성을 촉구했던 사실을 기억하자. 건강한 사학재단의 이유있는 항변과 반발에 기대어 추악한 이해를 관철하려는 이들의 의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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