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6 17:44
수정 : 2019.03.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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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장지연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경사노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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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장지연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경사노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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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6일 실업부조를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 합의문’을 내놓았다. 실업부조 도입은 고용보험(실업급여) 범위 바깥으로 고용안전망을 더 넓게 펼친다는 뜻이다. 실업급여·실업부조 같은 고용안전망이 튼튼해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생계를 잇고 일터로 돌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실업부조는 정부 방침으로 이미 정해져 내년 1월부터 도입·실시될 예정이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이번에 부조의 대상과 지원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시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최저생계비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가량을 6개월 동안 지급해 구직 활동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정부안을 노사정 기구에서 합의로 더욱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용난을 생각해 국회 법제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논의해볼 만하다.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경제단체인 대한상의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대한상의 산하 싱크탱크인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의 서영경 원장은 이날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고용안전망 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등)를 완화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부조 도입과 함께 기존 고용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일이 아울러 필요하다. 현재 최저임금의 90% 수준인 실업급여액을 현실화하고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실업급여 기간(현행 최장 8개월)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고용난을 풀기 위한 것인 동시에 저성장·양극화로 교착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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