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2.21 21:30 수정 : 2005.12.21 21:30

사설

서울 고등법원 특별4부는 어제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낸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가 전제했듯 어떤 정책이 국익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할 일은 아니다. 법원은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 따진다. 그렇다고 해도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몇가지 아쉬움을 남긴다.

재판부는 새만금 사안에 대해 원심과 번번이 충돌했다. 법적인 판단과 논거가 다를 수 있다 해도 한 사안에 대해 거듭된 충돌은 국민을 혼란시킨다. 원심의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었고, 이번엔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 또는 변경 판결을 뒤집었다.

두번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틀은 사회적 합의다. 원심 판결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정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합의하도록 종용하는 의미가 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의 여지를 없앴다. 이미 문제가 됐던 민관조사단 보고서에 근거해 판결한 것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1조7천억원 이상 들어간 새만금 사업이 지금 중단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도 그 이름을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로 바꾸고,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 및 전북도에 대화를 제의해 왔다. 백낙청 교수, 함세웅 신부, 도법 스님, 김지하 시인 등 각계 인사 350여명은 중재를 자청하기도 했다.

이제 법적으론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관계자들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새만금이 갈등의 수렁이 아니라 두루 사는 신천지가 되도록 정부는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