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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30 19:13 수정 : 2005.12.30 19:13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나라당까지 참여한 가운데 여야 합의로 결실을 맺었으면 모양새가 좋았겠지만, 해를 넘겼을 경우 올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감안하면 어쩔수 없었다고 본다.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을 공시가 기준으로 6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부부합산 과세를 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새 법은, 부자를 압박하고 편가르기를 위함이 아니다. 10억원대 집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도 0.2~0.3%에 그쳐, 1% 안팎인 선진국에 견주어 턱없이 낮다. 이를 정상화하면서 투기 비용을 높이기 위한 일환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딴죽을 건다면 무책임할 뿐더러, 서민층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일 터이다. 보유세를 더 내게 된 계층도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고가 부동산 보유에 따른 합당한 비용으로 수용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나아가 세금도 늘어난 참에 부동산 투기로 힘 안 들이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더불어 사는 이들이 지향해야 할 바다. 정부도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최대한 납세 편의를 제공해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8·31 대책 후속입법 마무리로 부동산값이 잡힐 것으로 낙관하고 손을 놔서는 안 된다. 뒤틀린 부동산 관련 제도를 바로잡긴 했지만, 그게 곧 집값과 땅값 하향 안정세를 담보하는 건 아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는 각종 개발 수요,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와 투기심리, 넘치는 시중의 부동자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합적이고 세밀한 대책은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특히 땅값 안정 없이는 집값도 잡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도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 하니, 지켜 볼 일이다. 이젠 서민들이 집값 걱정 않고 생업에 충실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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