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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6 21:48 수정 : 2006.01.07 00:07

사설

제주시내 5개 사립고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의 전 단계로 명단과 원서 수령을 거부했다. 9일 예비소집까지 기피하면 배정 거부로 간주되며, 당국은 시정명령 등 법적 조처에 들어간다. 사학의 이런 행태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등지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학교를, 마음대로 여닫는 구멍가게쯤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아이들을 맡겨야만 하는 현실이 착잡하고 안타깝다.

미증유의 신입생 거부 행태를 통해 사학재단이 우선 보여주는 것은 교육 장사꾼으로서의 컴컴한 속내뿐이다. 이들의 안중엔 학생이 없는 듯하다. 학교와 교육의 사유화뿐이다. 학교란 이들에게 돈벌이나 명예의 수단으로만 비친다. 둘째, 교육자의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교육의 기본은 민주적 시민의 소양을 기르는 데 있다. 이들은 사학법 헌법소원을 제기하고도 그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범법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무시했다.

셋째, 이해 관철을 위해 학생을 볼모로 삼는 반교육적 속성도 드러냈다. 전교조의 하루 집단휴가에 대해 수업권 침해라며 의법조처를 촉구했던 이들이 지금은 학교 폐쇄를 공언한다. 아울러 역설적이게도 사립학교법의 개정 필요성을 증거한다. 개정 사학법은 재단의 비리와 반교육적 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을 뒀다. 지금과 같은 행태는 바로 이런 견제장치가 없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 배정 거부 재단 이사와 학교장은 해임과 함께 고발해야 한다. 청와대가 이날 지시한 단호하고 신속한 사법처리, 사학비리 전면조사가 엄포로 끝나선 안 된다. 아울러 배정 거부 학교는 당국에서 신입생 등록 업무를 별도로 진행해, 학사 일정에 한 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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