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1.11 21:50 수정 : 2006.01.11 21:50

사설

여성가족부가 국내 법령집 절반 정도를 검토해 성차별 소지가 있는 법규 159건을 공개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남성을 차별하는 것도 있다. 이 조사 결과는 남녀 평등이 뿌리 내리긴 아직 멀었음을 보여준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여성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들이다. 지방공무원법이나 법원공무원법이, 임용이나 추천 유효기간을 산정할 때 질병·학업·군입대 등은 예외로 인정하면서 임신·출산은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그렇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등은 연금 수급자 규정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파장은 덜하지만 남성 중심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꽤 있다. 법관 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법정경위와 방호원의 제복에 관한 규칙, 출입국관리 공무원 복제 규칙이 그렇다. 이들 규칙은 교도관 복제규칙과 달리 임신한 여성의 복장 문제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는 여성들로선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민원 서식 등에 굳이 신청인의 성별을 적도록 하는 법 시행규칙도 사려 부족의 소산이다.

남성을 차별하는 것들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게 대부분이다. 강간 피해자를 여성으로만 한정한 형법 조항,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성의 장애등급을 여성보다 낮게 판정하는 공직선거 관리규칙의 신체장애 등급표가 대표적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는 등 성차별적인 제도가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 성차별 해소는 세세한 부분까지 미쳐야 비로소 완성된다. 무신경하게 대충 넘어가는 타성 때문에 고통받는 이가 없도록 하는 게 성차별 해소의 최종 목표여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올 상반기 중으로 나머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다른 부처도 남의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