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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4 03:14 수정 : 2006.01.14 03:14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분석한 전국사학법인 현황을 보면, 사학법인 821곳에서 운영하는 초·중·고교 1391곳 가운데 178곳의 학교장이 재단 이사장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인척이었다. 사립 학교장 가운데 상당수가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인 셈이다. 건학이념이 아무리 훌륭해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재단과 학교를 나눠서 담당한다면, 족벌 경영과 비리 의혹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학의 문제는 전체 사학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족벌·비리 사학의 문제일 뿐이다. 위의 통계는 족벌 경영이 의심되는 사학과 건강한 사학을 구분해준다. 가톨릭계의 경우(법인 17곳, 학교 42곳) 이사장의 친인척 임원은 2명, 교장은 1명뿐이다. 불교계(법인 12곳, 학교 17곳)도 친인척 임원 4명, 교장 1명에 불과하며, 원불교(법인 8곳, 학교 15곳)는 친인척 임원과 교장이 각 1명뿐이다. 일반 사학 중에도 재단과 학교를 철저히 분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에게선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학들이 문제다.

교육부 자료는 사학 비리의 온상인 폐쇄적 운영구조의 실태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불량 사학들은 서로 이사직을 주고받는 등 폐쇄적 운영구조 유지를 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한다. 행정실장 등 주요 학교 보직의 관리를 통해 회계부정 따위의 비리를 저지른다. 이런 실태가 드러나지 않은 결과 매년 30~40건의 학내 분규가 생기고, 최근 5년간 2000억여원의 회계부정 사건이 터졌다. 교육 당국은 먼저 사학의 폐쇄적 운영구조와 관련한 심층적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이는 소모적인 사학법 갈등을 진정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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