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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6 19:56 수정 : 2006.01.16 19:56

사설

제주의 한 호텔이 불법파견 혐의가 짙은 용역직을 쓰면서 정규직에 대해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 통보를 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불법파견이 성행한다는 건 새삼스런 일이 아니고, 정리해고의 적법성 논란도 곳곳에서 벌어진다. 개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지만, 두 가지가 겹치는 노동 현장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모순을 집약하고 있다.

이 호텔의 문제가 더욱 상징적인 것은, 불법파견 용역을 쓰면서 정리해고를 단행해도 제도적으로 대응책이 없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불법파견이 드러나면 파견을 중단시키기보다는 고용 유지를 지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업주의 불법 때문에 애꿎은 용역 노동자들만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방침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와 별개로 정규직의 정리해고는 경영난이 심각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용역을 쓰면서 정규직을 쫓아내는 건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별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허점 때문에 이 호텔과 같은 기막힌 상황은 어느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수법에서 비롯되는 고용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선, 기업들의 불법파견을 미리부터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업들이 비정규직 확대나 정리해고 완화를 주장할 때마다 내세우는 이유는 ‘고용의 유연성’이지만 본심은 인건비 절감에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현장의 변화를 보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렇다면 불법파견 용역직을 쓰다가 적발될 경우 큰 경제적 손실을 보게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대책은 없을 것이다. 물론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 강화 못지 않게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 해소도 필요하다. 이런 조처들은 고용불안과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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